제개정고시등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0-61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0-07-30
  • 등록일 2010-07-30
  • 조회수 9366
식품위생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 등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소비자에게 위생점검을 요청할 경우 소비자가 그 영업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 점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점검자 자격 기준 마련(안 제2조)


(1) 소비자가 영업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함에 있어 점검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식품 관련 학과 졸업자, 소비자활동 경험자 중 일정기간 식품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정함


(3)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위생점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소비자 위생점검단 구성(안 제3조)


(1) 영업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소비자 위생 점검단을 구성할 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 위생점검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비자 위생 점검단 후보자를 구성하고 위생점검․평가 시 소비자 위생 점검단 후보자 중 2명 이상 5명 이내로 소비자 위생 점검단을 구성


(3) 소비자 위생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위생점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


다. 소비자 위생점검 기준 마련(안 제4조 및 별표)


(1) 영업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영업자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 등을 마련


(2) 위생점검 평가표를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설비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합격․우수등급 영업소로 정함


(3) 영업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위생점검 평가가 객관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기대

첨부파일
  •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제2010-61호, 10.7.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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