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훈령제252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0-07-30
- 등록일 2010-08-03
- 조회수 7983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52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1. 제정 이유
민원 및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식·약 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학식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외부인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옴부즈만 위촉 인원 및 기준을 규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1) 옴부즈만의 구성은 2명 이내로 하고 위촉 기준과 위촉 배제 기준을 정함
나. 옴부즈만의 임기와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3조제1항)
(1)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다.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와 그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옴부즈만의 활동(안 제6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옴부즈만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2)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옴부즈만의 수당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국가조력자 사례금, 출장여비,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바. 옴부즈만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1)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배포하거나 비밀을 누설, 도용하여서는 아니됨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대양
전화 02-38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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