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29
  • 조회수 63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81


의료기기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의료기기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수수료 부과 및 영업자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조ㆍ수입 신고 수리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10, 15조제6)




.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 확대(안 제10조제1)




. 임상시험기관 외의 의료기관 임상시험 참여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




.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신고 면제 범위 확대(안 제17조제2)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이중 폐업신고 개선(안 제17조제67)




.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1)




.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 719 - 37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정책과(전화: 043-719-3761, 팩스: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