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29
  • 조회수 36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364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 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격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 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외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_양식(최종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10720)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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