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7호)
  • 등록일 2021-09-30
  • 조회수 468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7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보건소 및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20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