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465호)
  • 등록일 2021-09-30
  • 조회수 67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6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1) 이미녹타딘,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2) 말라티온,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3) 아세페이트,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63) 펜디메탈린, (170) 펜토에이트, (173) 포레이트, (179) 폴펫,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4) 사이목사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1) 카펜트라존에틸,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9) 플루트리아폴,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2) 플로메토퀸, (513) 아사이노나피르, (514) 아피도피로펜, (515) 가스가마이신, (518) 디클로벤티아족스]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3) 이미녹타딘 등 10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4)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8. 7. 7.1 7.1.3 7.1.3.107]


1)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디클로벤티아족스 농약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465호, 2021.9.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약처 공고 제2021-465호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