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6-07
  • 조회수 186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266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회수의무자는 의약품등의 회수를 완료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청장은 회수 적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판매처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회수 점검을 실시한 후 회수종료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공중보건위기상황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처 수와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회수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중 10% 이상을 선정하여 의약품등 회수점검표에 따라 회수 적절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검대상 업체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관리과, 팩스 : 043-719-2650, 전화 : 043-719-2653, 전자우편 : jisook26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배지숙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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