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6-23
  • 조회수 73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28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 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ㆍ위촉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자료 수집 및 결과분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통계품질 제고를 위해 결과 공표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




. 어린이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한 결과의 공표시기를 조사 다음 해 9월로 개정함(안 제18조제3)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전화 : 043-719-2268,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hye0103@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신서혜

전화 043-71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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