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75호)
  • 등록일 2022-12-22
  • 조회수 18833

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금속 등 오염물질 기준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규정 정비[2. 3. 5) (1), 2. 3. 7), 2. 3. 8) (1) , 2. 3. 9)]


1) 오염물질 기준 적용 방법 문구를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명확화


2)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규정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통·폐합


3) 가공식품에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시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 보정방법을 명확하게 개정


4) 기준적용 방법의 명확화 및 농산물과 축·수산물로 구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통합으로 기준설정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




.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가스가마이신, 나프로파마이드, 다이아지논, 델타메트린, 디노테퓨란, 디니코나졸, 디메테나미드, 디메토모르프, 디에토펜카브, 디클로르보스, 디페노코나졸, 디플루벤주론, 루페뉴론, 마이클로뷰타닐, 만데스트로빈, 만디프로파미드, 메타미도포스, 메타플루미존, 메탈락실, 메토밀, 메톡시페노자이드, 메톨라클로르, 메트라페논, 메트알데하이드,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밀베멕틴, 발리다마이신에이, 베나락실, 벤타존, 보스칼리드, 뷰타클로르, 뷰프로페진, 브로마실, 브로플라닐라이드, 비페나제이트, 비펜트린, 사이목사닐, 사이아조파미드, 사이에노피라펜, 사이클라닐리프롤, 사이퍼메트린, 사이플루트린, 사이플루페나미드, 사이할로트린, 설폭사플로르, 세톡시딤, 스피로디클로펜, 스피로메시펜, 아미설브롬, 아바멕틴, 아사이노나피르, 아세퀴노실,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페이트, 아이소사이클로세람, 아이소티아닐, 아이소페타미드, 아이소피라잠, 아족시스트로빈, 아크리나트린, 아피도피로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에타복삼, 에탈플루랄린, 에토펜프록스, 에톡사졸, 에트리디아졸, 옥사티아피프롤린, 옥솔린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이마제타피르, 이미녹타딘, 이미다클로프리드, 이미시아포스, 이프로디온, 이프로발리카브, 이프플루페노퀸, 인독사카브, 카바릴, 카벤다짐, 카보퓨란, 카탑, 크레속심메틸,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탈로닐, 클로르메쾃,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플루아주론, 클로티아니딘, 테부코나졸, 테부페노자이드, 테부피림포스, 테트라닐리프롤, 테플루벤주론, 테플루트린, 트리아디메놀, 트리아디메폰, 트리클로피르,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트리플루디목사진, 트리플루미졸, 티아메톡삼, 티아벤다졸, 티아클로프리드, 티플루자마이드, 페니트로티온, 펜발러레이트, 펜사이큐론, 펜프로파트린, 펜피라자민, 펜피록시메이트, 포레이트, 포세틸-알루미늄, 폭심, 폴펫, 프로클로라즈, 프로파모카브, 프로피코나졸, 플로니카미드, 플로릴피콕사미드, 플로메토퀸, 플루디옥소닐, 플루설파마이드, 플루아지남, 플루오피람, 플루오피콜라이드, 플루옥사스트로빈, 플루인다피르, 플루트리아폴, 플루티아닐, 플루페녹수론, 플루피라디퓨론, 플룩사메타마이드, 피디플루메토펜, 피라지플루미드, 피라클로스트로빈, 피리달릴, 피리메타닐, 피리미포스메틸, 피리벤카브, 피리플루퀴나존, 피메트로진, 피카뷰트라족스, 피콕시스트로빈, 피플루뷰마이드, 하이멕사졸, 헥사코나졸, 별표 4 전문]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3)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목록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목록에 통·폐합하고, 농약 목록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여 일련번호 부여


4) 잔류허용기준의 신설·개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통합 및 목록의 재구성을 통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5 중 메니클로포란,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별표 5 전문]


1) 국내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신설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물질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렬하고 일련번호 부여


3) 잔류허용기준의 신설·개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하고,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찾아보기 쉽게 재구성하여 편의성 제고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7. 7.1 7.1.2 7.1.2.2, 8. 7. 7.1 7.1.2 7.1.2.16, 8. 7. 7.1 7.1.2 7.1.2.2022, 8. 7. 7.1 7.1.3 7.1.3.12112, 8. 7. 7.3 7.3.1 7.3.1.7, 8. 7. 7.3 7.3.1 7.3.1.11, 8. 8. 8.3 8.3.76]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험법 개정


2) 다성분 및 단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중복된 기존 시험법 삭제


3)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4)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75호, 2022.12.22.).zip 다운받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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