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71호)
  • 등록일 2023-04-12
  • 조회수 1078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7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분석기구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검사분야 및 유해물질항목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


ㅇ 전화 : 043-719-3213,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soar0917@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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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전지현

전화 043-7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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