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제2024-024호)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87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24호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 등 변화를 수용하고, 화장품 광고 관리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전화: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3. 참고사항


이 폐지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22호, 입법예고 2024. 1. 31. ∼ 2024. 3. 12.)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제2024-024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제2024-02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2024-024).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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