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97-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1-31
- 등록일 2023-01-31
- 조회수 5298
신속심사 의약품 지정과 관련된 법령 반영 등 현행화하기 위하여
신속심사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부서 신속심사과
담당자 손상현
전화 043-719-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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