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09-18
- 등록일 2018-09-18
- 조회수 6138
1.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 HACCP의무 시행('17.12) 관련 영업자 부담해소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품목 추가 또는 신규 업체 진입시 인증 준비기간을 마련하고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가 신규 식품유형을 추가하거나 또는 신규 의무적용 업체 진입 시 유예기간(6개월) 마련(신설)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김미자
전화 043-719-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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