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71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8-24
- 등록일 2020-08-24
- 조회수 16951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제2020-71호) 전문입니다.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해당 고시에서 누락된 용어가 있어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누락된 용어를 추가하고자 함(제6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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