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7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8-24
  • 등록일 2020-08-24
  • 조회수 15298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고시(제2020-72호) 전문입니다.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제5조)
첨부파일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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