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 전문(제2021-28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2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4-01
- 등록일 2021-04-01
- 조회수 10445
1. 개정 이유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 운영 강화
2. 주요내용
가.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GMP 심사의 제출자료 추가
나. 품질관리심사기관 품질심사원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 요건 구체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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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_210401081244502.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조정진
전화 043-7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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