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전문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1-14
- 등록일 2022-01-17
- 조회수 4909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호, 2022. 1. 14.) 전문입니다.
1. 개정 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수정(안 제3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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