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22-74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74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22-10-13
- 등록일 2022-10-14
- 조회수 5847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22-74호)입니다.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379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