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식약처 고시 제2023-19호, 2023.2.22.)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19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2-22
  • 등록일 2023-02-22
  • 조회수 8984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식약처 고시 제2023-19호, 2023.2.2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 표본검사로 전환




나.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산물 조정

첨부파일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3-19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3-19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