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식약처 고시 제2023-19호, 2023.2.22.)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19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2-22
- 등록일 2023-02-22
- 조회수 8984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식약처 고시 제2023-19호, 2023.2.2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모니터링 검사를 무작위 표본검사로 전환
나.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수산물 조정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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