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13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3-02-15
- 등록일 2023-02-20
- 조회수 483
자율기구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13호, 2023.2.15., 개정)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영준
전화 043-71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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