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편람(2018년)
  • 등록일 2018-02-28
  • 조회수 79447

식품안전정책국 첨가물기준과 통보사항 반영
77족 15.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수수료 변경
(4,030,000원에서 5,030,000원으로 변경)
첨부파일
  • 민원편람(20180228)-일부 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강전근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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