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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방법 리플릿
  • 분야 #위생용품#세척제
  • 등록일 2023-04-13
  • 조회수 9788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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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표시와 관련하여 그간 모호한 명칭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던 일부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자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자율적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방법 리플릿.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강민승

전화 043-7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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