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운영계획 알림
- 등록일 2020-10-15
- 조회수 87018
o 아크릴아마이드 대상품목 및 권장규격
-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0.3 mg/kg 이하
- 과자, 다류 (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 1 mg/kg 이하
-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 0.8 mg/kg 이하
o 권장규격 초과시 조치
-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개선조치 미 이행시 정보공개
- 동일제품 2회 권장규격 재초과시 정보공개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천소영
전화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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