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시판 후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제2022-12호)
  • 등록일 2022-10-14
  • 조회수 301

의료기기위원회(시판 후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




≫ 위원회명 : 의료기기위원회(시판 후 안전관리 소분과위원회)


≫ 안건명 : 신개발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기간 조정 타당성 심의


≫ 일시 : 2022.10.21(금) ~ 2022.10.27(목)


≫ 장소 : 서면심의




■ 회의 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식약처 예규) 제8조제1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 공개 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5011) 또는 FAX(043-719-500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안전평가과 심사원 문선영)에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선영

전화 043-7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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