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 등록일 2022-01-17
  •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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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5층(남대문로5가)
제품명  홀터심전계(수인04-475호, 수인06-1010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인11-1014호, 수인19-4646호), 유방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15-669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허05-428호, 수허05-429호, 수허05-430호), 의료용온습도조절기(수허06-200호), 거치형보육기(수허01-1249호, 수허02-720호), 유아가온장치(수허07-518호, 수허07-519호),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수허10-1114호) 
업종명  의료기기 수입업 
공개마감일  20220723 형명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명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일  20220103 처분기간  20220124 ~ 20220423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 GMP 미신청 1차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지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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