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독일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 수입금지)
  • 등록일 2020-09-14
  • 조회수 11872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9.10.자로 독일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을 수입금지하였습니다.
* 멸균제품 등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20-398호,20.9.11)_20.9.10.기준(독일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 수입금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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