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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 등록일 2023-01-11
  • 조회수 11627
2023년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 1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유통기한: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개선)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1.올해까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사용 가능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부여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2.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기!

3.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소비기한 짧은 식품을 한번에 다량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기!
* 냉장(0~10℃)·냉동(-18℃이하)·실온(1~35℃)
첨부파일
  • 2023년_달라지는_식의약_정책_1_-소비기한_표시제.png

부서 대변인

담당자 변진희

전화 043-7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