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상담(FAQ)

분야, 1:1 상담 컨설팅 지원내용, 주관, 대표전화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1:1 상담 컨설팅 지원 내용 주관 대표전화
의약품 허가제도 지원, 맞춤형 기술지원 등 의약품정책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43-719-2635
(02-2162-8061~4)
맞춤형 제품화 지원(팜나비) 등 의약품심사조정과 043-719-2912

수출지원정보 식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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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약사법』에서 ‘신약’은 새로운 조성, 새로운 치료성분 또는 새로운 투여방법을 가진 제제로 된 의약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네릭의약품은 『의료제품 등록에 대한 규정』에서 대만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성분, 제형, 함량, 유효성 측면에서
    동일한 제제로 정의하며, 생체이용률(BA) 또는 생물학적동등성(BE) 시험 대상인 제네릭의약품과 일반 제네릭의약품
    (‘BA/BE 제네릭의약품’ 외의 제네릭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