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관련 FAQ(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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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Q6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A6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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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Q5 :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A5 :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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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4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A4: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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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3 :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A3: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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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
1Q1 :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니자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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