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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통계 만족도 조사
						 	                식의약 국가승인통계 및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통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22.4.1.~4.30
						 	               문의 : 빅데이터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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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신고창구 운영 개요

☞ 규제입증요청 신청양식 다운로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세요.)

[규제입증요청 운영개요]
규제정부입증책임제란 「정부부처·지자체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 규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가 회신된 경우로서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 규제입증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요청 시 식약처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답글로 회신(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기업 불편사항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입증요청 메뉴를 활용하여 건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답글로 회신(수용곤란·중장기검토인 경우 규제입증위원회 개최한 후 재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신해드립니다.

[주의사항]
비규제, 단순민원 등 규제입증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의사항의 경우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기존 건의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요청 시에는 건의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및 규제입증요청 내용(이전 규제 개선 건의 회신에 대한 이의)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접수 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 각 항목 해당사항 선택필수
① 규제 개선 건의 이력이 있습니까?
② ①에 대한 식약처의 회신이 ‘수용곤란, 중장기검토’이었습니까?
③ ①의 내용이 “규제 개선 건의”에 해당됩니까?
* 식약처 소관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만 해당됩니다.(예시 :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한 건의)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질의·회신 이력 등은 단순민원으로 “규제 개선 건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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