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제2022-07호)
  • 등록일 2022-12-13
  • 조회수 219

>> 위원회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체외진단 시약 소위원회)


>> 안 건 명 :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 개인용 사용목적의 타당성 여부 심의


>> 일 시 : 2022.12.14.(수), 10:00 ~ 12:00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 회의 공개 관련




※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식약처 예규) 제7조]




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당해 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첨부파일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송민경

전화 043-719-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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