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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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11-03
- 조회수 66897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해제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O 검사명령 해제 및 재지정 검토 대상 및 결과 :
- 보리순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독일, 중국 / 해제)
- 김치(중국 / 해제)
O 상세내용 붙임참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병구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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