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2020.12.8.)
  • 등록일 2020-12-17
  • 조회수 291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3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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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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