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5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 공고
  • 등록일 2018-04-24
  • 조회수 71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7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5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3,028품목,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

○ 적용기간 : 2018.5.1 ~31.(1개월)


2018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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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중 학교와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현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 043-719-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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