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공고
  • 등록일 2018-06-25
  • 조회수 25311
「식품위생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이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공고문(201806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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