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제15호)
  • 등록일 2021-10-15
  • 조회수 26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50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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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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