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제품분야 협력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01-19
  • 조회수 1063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료제품분야 협력기관(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의료제품분야 협력기관 지정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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