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재공고
  • 등록일 2023-01-17
  • 조회수 25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26호








식품위생법 제7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관리를 주관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고자 신청자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개요




가. 지정 공고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지정 목적 :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주요 업무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 (예산) 주관기관 사업비 : 493백만원



첨부파일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공고(2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공고(2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최계선

전화 043-71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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