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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 가능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12-09
  • 조회수 4683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 가능 알림>




1. 수입신고 제품이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정밀검사 대상(본부지시 검사)이 되는 경우,


지방식약청(시험분석센터/유해물질분석과)에서 직접 시험 검사하도록 운영 중이나,




2. 방사능·마약류* 검사를 제외한 '본부 지시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간 시험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를 희망(선택)할 경우,


민간 시험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 THC, CBD, 펜플루라민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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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검사정보.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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