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1-26
- 조회수 8623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이 '1종/2종/3종 세척제'에서 '과일·채소용/식품용 기구·용기용/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이와 관련하여,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올바른 표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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