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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1-26
  • 조회수 8614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이 '1종/2종/3종 세척제'에서 '과일·채소용/식품용 기구·용기용/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이와 관련하여,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올바른 표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30126_(카드뉴스)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올바른 표시방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30126_(카드뉴스)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올바른 표시방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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