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08-26
- 조회수 17538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사전 안내드립니다.
○ 「화장품법」제5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보고여부 확인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https://kcia.or.kr/report2)
○ 다만, 1회에 한하여는 아래의 소명자료를 통해 “생산실적이 없음”을 증빙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면제받은 경우 2023년도 미보고 시에는 생산 실적이 없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명자료 (전부 필요) |
① 아래 문구가 포함된 회사 직인이 찍힌 자사 공문(자율양식) ② 첨부된 생산실적보고서([별지1] 화장품생산실적보고서)에 "0"이라고 기재 후 작성하여 회사직인(필수) 및 명판(생략가능)을 찍은 스캔본 |
○ 제출방법
- 전자우편: seoulmed@korea.kr
- 전자우편 제목: [업체명] 2022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소명자료
○ 본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의약품안전관리과(☎ 02-2640-5094 또는 seoulmed@koer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문의 시 제목: [업체명] 2022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문의
※ 소명자료 제출 및 문의 시 업체명(업등록 이름 기준), 성함,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천해인
전화 02-264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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