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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08-26
  • 조회수 17538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사전 안내드립니다.


화장품법5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13조에 따라 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보고여부 확인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https://kcia.or.kr/report2)


다만, 1회에 한하여는 아래의 소명자료를 통해 생산실적이 없음을 증빙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면제받은 경우 2023년도 미보고 시에는 생산 실적이 없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명자료 (전부 필요)


아래 문구가 포함된 회사 직인이 찍힌 자사 공문(자율양식)

"○○○(업체명), △△△(대표자)2022.1.1.부터 2022.12.31.까지 자사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주문(발주)한 화장품(본품과 견본품)이 없으며, 추후 2022년도에 생산된 화장품이 확인 및 해당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화장품법 등 관련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이 없음으로 과태료 1회에 한해 면제가 됨을 인지하였으며, 향후 생산실적보고(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생산실적보고서([별지1] 화장품생산실적보고서)"0"이라고 기재 후 작성하여 회사직인(필수) 및 명판(생략가능)을 찍은 스캔본


제출방법


- 전자우편: seoulmed@korea.kr


- 전자우편 제목: [업체명] 2022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소명자료


본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의약품안전관리과(02-2640-5094 또는 seoulmed@koer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문의 시 제목: [업체명] 2022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문의




소명자료 제출 및 문의 시 업체명(업등록 이름 기준), 성함,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첨부파일
  • [별지1]+화장품+생산실적+보고서(화장품의+생산·수입+실적+및+원료목록+보고에+관한+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참고)+생산실적+보고+작성요령_대한화장품협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1]+화장품+생산실적+보고서(화장품의+생산·수입+실적+및+원료목록+보고에+관한+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산실적미보고 실적없음 소명자료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산실적미보고 실적없음 소명자료 안내.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천해인

전화 02-264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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