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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랜드스케이프
  • 게시일 2021-03-26
  • 조회수 125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31.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제2021-1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성지영

전화 02-264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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