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후아바)
- 공시송달대상자 후아바 대표
- 게시일 2022-02-11
- 조회수 99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3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2. 11. (관보게재일 2022년 2월 16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예상우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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