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패스코(주)품질책임자, (주)비포덴트품질책임자, 아나파품질책임자, 창생메디칼품질책임자, 동남테크품질책임자,굿다인의료기품질책임자,(주)마스코품질책임자
- 게시일 2024-07-26
- 조회수 568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108호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26(관보게제일 2024년 7월 26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