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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신청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4-07-22
  • 조회수 6568

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생산실적을 미보고한 관내 책임판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가 우편발송 되었습니다.(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원료목룍 생산실적 보고(https://kcia.or.kr/report2)에서 보고여부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직접제조 또는 위탁제조한 실적이 없음을 소명하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면제된 업체는 2023년 미보고건은 실적이 없어도 면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 되는 절차>




○ 면제대상(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 되는 대상)


-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직접제조 또는 위탁제조한 화장품(본품, 견본품 모두 해당)이 없는 경우(화장품 제조일자 기준. 판매일자 아님)



○ 제출자료(2건 모두 제출)

1.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주문(발주)한 화장품(본품과 견본품)이 없으며, 추후 2022년도에 생산된 화장품이 확인 될 경우에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회사 도장이 찍힌 자사 공문(자율양식)

2. 첨부된 생산실적보고서([별지1] 화장품생산실적보고서)에 "0"이라고 기재 후 작성하여 도장찍은 스캔본




*추후 자료 검토 후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신고서 또는 온라인몰 구매확정내역서 또는 시장출하적부판정서 등)




○ 제출방법 :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신현아 주무관 전자우편(hyeona3@korea.kr)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24. 8. 30.(금)까지 제출 (기존 2024. 8. 16.(금)까지 제출에서 연장됨)






※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신현아 주무관(T.02-2110-8098), 최혜정 심사원(T.02-2110-8090), (02-2110-8101)으로 연락바라며 출장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회에 한하여 면제되므로 2023년도 생산실적을 미보고한 업체는 면제없이 2025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점검제 제출서류 또는 화장품 수거검사, 민원신고 등으로 2022년도에 제조된 화장품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짓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별지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참고) 생산실적 보고 작성요령_대한화장품협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신현아

전화 02-2110-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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