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1-07-06
- 조회수 2783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축산물 중 가공품은 양 국이 협의한 서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 간 우리 처는 수출국 정부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양 국간 협의가 완료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목록을 아래와 같이 식약처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확인방법 :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정책정보 → 수출위생증명서 협의현황
3. 2021년 6월 30일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부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
개정 전: 양 국간 협의된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후: '22.1.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경인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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