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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제도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1-07-09
  • 조회수 334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20.4.7.) 따라 수입식품의 생산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제도가 시행('21.7.1)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 안내문(국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 안내문(영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경인청 수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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