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제도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1-09-02
- 조회수 2783
1. 식약처 및 관할 기관에서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 이상사례 등과 같은 문제 및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를 사후관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KMDIA 광고 자율심의제도 리플렛.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노미란
전화 053-58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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