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지사항

사업자 폐업에 따른 화장품 영업등록 직권말소 예정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2-01-03
  • 조회수 2571

「화장품법」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53 589 2753 의료제품안전과 배창용 주무관 앞으로 01.07.(금) 까지 연락 바랍니다.






2022. 01. 03.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화장품 영업자 등록취소 내역.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